SNS에 5·18 민주화 운동 허위 정보를 게시한 글. 대구달서경찰서 제공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명백한 북괴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등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성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될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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