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여인형·이진우 가족 접견 허용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18일 09시 45분


변호인 외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가능
서울고법에 지난달 13일 항고 제기

ⓒ뉴시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가족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2일 이들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고법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접견에 한해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신청한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는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31일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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