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하늘 양의 빈소에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5. 2. 13. / 뉴스 1 ⓒ News1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과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 의사가 가해 교사에게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은 ‘부실 진단’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13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입장문을 밝혔다.
의사회는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사가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사회적, 법적 판단을 하거나 윤리적 부분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진단서는 작성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황에 따라 진단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신질환의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에 상태 호전이 있다고 미래에도 절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일부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 ‘완치’ 또는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영역 밖까지 진단서를 강요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강조하며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