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뉴시스
정부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1주일에 40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이용 요금이 50만 원 정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제도를 통해 현재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에서 활동 중이다. 180여 가구가 이용 중이다.
정부는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84%)는 점에서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 일하는 가사관리사 중 체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시간당 이용료는 현재 1만3940원에서 다음 달부터 1만6800원으로 20.5%(2860원) 오른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입국일(지난해 8월)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기간이 1년 지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 해당 비용이 반영돼서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던 운영비가 민간기관으로 이관된 것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이용요금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 오른다. 현재 이용가구의 평균 이용 시간인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매달 이용요금이 24만 8820원 인상된다.
본사업 전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용 가정이 만족하는 것과 달리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만족도는 낮았다. 73%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가사관리사로 만족하는 비율은 54%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