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한도 있는데 ‘끝 없음’으로 광고
스포츠 중계 무제한 시청도 허위
공정위, 부당광고 시정명령 내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4.5.13/뉴스1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한도가 있는데도 유료 멤버십 포인트가 ‘끝없이 적립된다’고 광고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네이버는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팀의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이용권을 ‘스포츠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하면서도 제한 사항을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의 인터넷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부당 광고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건 네이버가 2022년 6월 약 3주간 인터넷을 통해 자사 ‘플러스멤버십’ 2주년 행사를 광고하면서 멤버십 혜택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부풀린 행위다. 네이버 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다. 매달 4900원을 내면 네이버에서 쇼핑할 때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웹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역시 준다.
당시 네이버는 멤버십의 포인트 적립 혜택에 대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당 2만 원까지만 적립해 줘 한도가 있었다.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살 땐 중복 적립도 되지 않았다.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 역시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적용되고, 이를 넘으면 2%만 적립됐다.
네이버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뒀다. ‘더 알아보기’ 등의 문구를 1, 2회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또 다른 광고 페이지에 적립 한도를 적어둔 것이다.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서도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콘텐츠 이용 혜택을 광고하며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문구를 썼다. 바로 아래에는 웹툰, 스포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무제한 시청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5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월별로 이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제한 사항도 별도의 페이지에 적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했다. 특히 스포티비는 ‘무제한 시청’이라는 광고 문구와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광고 기간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만큼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전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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