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끝없이 적립”… 네이버의 ‘낚시’였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한도가 있는데도 유료 멤버십 포인트가 ‘끝없이 적립된다’고 광고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네이버는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팀의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이용권을 ‘스포츠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하면서도 제한 사항을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의 인터넷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부당 광고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건 네이버가 2022년 6월 약 3주간 인터넷을 통해 자사 ‘플러스멤버십’ 2주년 행사를 광고하면서 멤버십 혜택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부풀린 행위다. 네이버 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다. 매달 4900원을 내면 네이버에서 쇼핑할 때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웹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역시 준다. 당시 네이버는 멤버십의 포인트 적립 혜택에 대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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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