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대한 인권위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1시 반 인권위 남규선 소라미 원민경 상임위원은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철회 및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이 의결에 반대한다”며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한다.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인권 침해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서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일부 인권위 직원들도 반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며 “이제 인권위 직원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권위가 지향해 왔던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날(10일)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이 상정됐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남규선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위원은 반대표를 던져 6 대 4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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