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맞벌이 부부가 쓸 수 있는 부부 합산 육아 휴직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로인해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으로 확정됐고 사용 기간 분할 또한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최소 사용 단위는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으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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