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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00억 편취’ 수출 조미김 단가 부풀린 남성…징역 3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5-02-07 15:22
2025년 2월 7일 15시 22분
입력
2025-02-07 15:22
2025년 2월 7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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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7일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30대 남성에 실형
NH농협무역 등에 150억 손해…“외삼촌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외삼촌이 운영하는 조미김 제조사에 취업한 뒤 수출용 조미김 단가를 부풀려 NH농협무역에 약 150억 원의 손해를 끼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외삼촌 이 모 씨가 경북 상주에 차린 김 가공 공장에 본부장으로 들어가 5년간 이 씨 지시대로 중국에 수출하는 조미김의 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5년에 걸쳐 1300억 원 이상 편취하고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액은 150억 원가량이며 피해 기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피해 변제와 합의 가능성을 이유로 이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해외에서 도주 중이던 이 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저와 어머니는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다”며 “이 씨의 가스라이팅에 판단력을 잃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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