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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 조선족 간병인 폭행→90대 환자 사망…사인 다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07 11:36
2025년 2월 7일 11시 36분
입력
2025-02-07 11:35
2025년 2월 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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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50대女 간병인 불구속 송치
간병인 폭행 당한 후 할머니 이틀뒤 사망
요양병원 “직장암 병사”…유족 “상해치사”
ⓒ뉴시스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조선족인 A(50·여)씨를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B(90·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복통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형병원은 B씨가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B씨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닌 폭행에 의한 것이라며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 끝에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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