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짜리를 98만원에 판매’…떳다방 운영자 집행유예→실형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6일 13시 08분


재판부, 1심 판결 파기…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일명 ‘떴다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6일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 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 씨에게 4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진 판매강사 B 씨(70대)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4개월 감형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도 49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가담 정도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판매강사 C 씨(30대)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C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2024년 5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시장 근처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제품을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은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범행 대상은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60대 이상’ 여성들로, 시장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화장품, 물티슈 증정‘이라는 문구로 홍보관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연구원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이면서 제품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했다.

수사결과 이들에게 속아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만 1700명이 넘고, 피해액만 23억원에 달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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