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짜리를 98만원에 판매’…떳다방 운영자 집행유예→실형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일명 ‘떴다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6일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 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 씨에게 4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진 판매강사 B 씨(70대)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4개월 감형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도 49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B 씨에 대해 “가담 정도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했다.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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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