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4일 14시 52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면, 그 때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이 허가돼도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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