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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月300만원 넘는 수급자 처음 나왔다…비결은 두 가지
뉴스1
업데이트
2025-01-24 13:36
2025년 1월 24일 13시 36분
입력
2025-01-24 09:56
2025년 1월 24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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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가입…수령 시기 5년 늦춰 ‘연 7.2%’ 증가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1.5 뉴스1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수령액이 월 300만 원이 넘는 수급자가 1명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급자는 제도 탄생 시기부터 가입한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커진다.
또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시기를 5년 늦춘 것도 월 300만 원을 넘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으면서 수령 시기는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출 수 있다. 대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90%까지 선택)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한다.
연기연금을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수령 기간은 그만큼 줄게 된다.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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