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백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3년 11월 18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인근 도로 4.6km가량을 벤츠 차량으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약 1주일 뒤 조사를 하기 위해 A 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자친구 B 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부탁대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 씨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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