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2명 “육아휴직 못 쓴다”…소기업 22.6% vs 대기업 2.3%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5일 11시 17분


고용부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61% 필요하면 모두 사용 가능…대기업 94%
사용 못하는 이유 1위 ‘동료 업무 부담 가중’
46%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기간 삽입 안해

ⓒ뉴시스
육아휴직과 유연근로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 인지도에 대해 55.7%는 ‘잘 알고 있다’, 23.2%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78.9%는 육아휴직제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61.4%만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답했다. 20.9%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며 17.7%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 응답자는 전년보다 8.9%포인트(p) 증가했으며 ‘전혀 사용 불가능’은 2.7%p 줄었다.

다만 사업체 규모별로 사용률은 엇갈렸다.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경우 5~9인 규모는 55.4%였지만, 300인 이상은 94.1%였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 비중도 5~9인 사업체는 22.6%인 반면 300인 이상은 2.3%에 그쳤다. 100~299인에서는 1.7%, 30~99인 9.5%, 10~29인 14.3% 등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로 비중이 상승했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26.0%,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4.9% 등이 뒤따랐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중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포함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 가능’한 사업체는 51.5%였다. 5~9인은 45.7%였으나 300인 이상은 86.0%였다.

사업체 규모별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5~9인은 11.8개월, 300인 이상에서는 평균 12.6개월이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46.0%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고 했다. 30.2%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는 비율은 사업체가 클수록 높았다. 5~9인은 27.7%인 반면 100~299인은 33.9%, 300인 이상은 33.9%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 배치 방식을 살펴본 결과 ‘원칙적으로 원직복귀 또는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 사업체 비중은 68.5%였다. 22.6%는 ‘회사의 인사관리 상황을 우선 고려해 결정’했으며 8.9%는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해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끝난 후에는 ‘복귀 후 지속 근무한다’는 응답이 71.8%로 가장 많았고 ‘복귀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비율은 13.2%로 집계됐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는 ‘복귀 후 지속 근무한다’는 응답이 67.4%로 가장 낮았고 300인 이상은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21.4%는 ‘잘 알고 있다’, 28.8%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3%는 ‘들어본 적 있다’, 20.5%는 ‘모른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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