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경적 울려” 운전자 들이받은 보복운전 40대…항소심 집유
뉴스1
입력
2024-12-26 15:38
2024년 12월 26일 15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들이받기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항의하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9월 29일 오후 5시49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 차량을 갓길로 몰며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화물차 운전자 B 씨가 A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A 씨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A 씨는 B 씨를 그대로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 매달린채 끌려가 상해를 입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쿠팡 연석 청문회 30~31일 개최…“김범석 추가 고발 가능”
美, 日 핵무장론 직접 견제… 日방위상은 “모든 선택 배제 안해”
통일부 “두 국가론 개헌 검토한 바 없다” 비공개 업무보고 부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