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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논문 똑바로 안써”…남친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30 08:16
2024년 11월 30일 08시 16분
입력
2024-11-30 08:15
2024년 11월 30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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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특수상해 혐의…징역 1년6개월·집유 4년
法 “피고인 범행 반성 안하는 것으로 보여”
ⓒ뉴시스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맘에 안든다며 남자친구를 가위로 약 10회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시, S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 같은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를 꺼내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했으며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가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남자친구는 김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 한 자세를 취했을 뿐이었다.
이호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신저 내용, CCTV 영상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앙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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