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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체재시 여행허가 받아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7 15:24
2024년 11월 27일 15시 24분
입력
2024-11-27 15:23
2024년 11월 27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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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따르지 않을 시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뉴시스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재를 원하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생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인 내년에도 국외 체재를 희망하면 2025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37세까지 여권발급 제한 및 병무청 누리집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에 처한다.
국외여행 신청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 방문,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외 이주·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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