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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 징역 14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4 14:34
2024년 11월 14일 14시 34분
입력
2024-11-14 14:33
2024년 11월 1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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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 쇠 지렛대로 살해
재판부 “범행 후 피해자 방치, 엄중 처벌 필요”
ⓒ뉴시스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4일 오후 1시50분께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71)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정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 엄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심신 미약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전후로 기억하는 행동들을 비췄을때, 술에 취해 사물 감별에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71세의 고령으로 장기간 징역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한집에 살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이들 외 함께 살던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진 임씨의 아내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임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했으며, 지난 5월8일 오전 임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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