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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못살겠다” 북촌한옥마을, ‘오후 5시 이후 출입금지’ 결단
뉴스1
업데이트
2024-11-04 07:39
2024년 11월 4일 07시 39분
입력
2024-11-04 07:38
2024년 11월 4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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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단속, 내년 3월부터 ‘과태료 10만원’
관광객 지나치게 몰려 주민들 피해 호소
3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조치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1.3/뉴스1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겪던 북촌한옥마을이 거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야간 통금이 생겼다.
종로구는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정책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대상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된다.
또한 종로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한 관광객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2026년 1월부터는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도 시행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는 통행을 허용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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