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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재산세 총 6조966억 원 부과… 1주택자는 5만 원씩 세금 감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15 15:57
2024년 10월 15일 15시 57분
입력
2024-10-15 15:55
2024년 10월 15일 15시 55분
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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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올해 전국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80억 원 늘어난 6조966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처음으로 2000만 채를 넘겼다. 1주택자는 각종 특례 등의 시행으로 1인당 부과액이 약 5만 원 가량 줄었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 채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 채(2%), 부과 세액은 3080억 원(5.3%)이 늘었다.
증가분 3080억 원 중 994억 원은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분, 나머지 2086억 원은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신규 부과분이다.
1주택자 부과 세액은 총 2조9921억 원으로 지난해(2조8476억 원)보다 5.1% 늘었다.
다주택자·법인 부과 세액은 총 3조1045억 원으로 지난해(2조9410억 원)보다 5.6% 늘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됐다. 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되던 주택 과세표준 한도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2%인 약 249만 채, 관련 부과 세액은 1조6629억 원(전체 부과 세액 27%)이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된 세율 특례로 인한 감면액은 4631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로 인한 감면액은 671억 원으로 총 5300억 원이다. 그 결과 1주택자 평균 재산세는 33만5000원에서 28만5000원으로 약 5만 원(15%)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주택가격 구간별로 43∼45%로 낮췄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 지원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산세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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