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할아버지 살해한 손자…“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 할머니 선처 호소에 오열
뉴스1
업데이트
2024-10-15 13:36
2024년 10월 15일 13시 36분
입력
2024-10-15 11:31
2024년 10월 15일 11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괴롭혀”…만취 상태에서 조부 살해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오열했다.
황 모 씨(23) 측 변호인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현)의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히 어떻게 하다가 범행을 일으켰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황 씨는 “진술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법정에는 황 씨의 할머니인 A 씨가 휠체어를 탄 채로 참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형을 적게 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A 씨는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다.
피고인석에서 할머니의 발언을 듣고 있던 A 씨는 끝내 오열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0시 30분쯤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7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황 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황 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동안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앤디 김 “트럼프 안보전략 형편없어…한반도 우선순위서 밀어내”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 로저비비에 백-21그램 특혜 의혹 추궁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한 것 맞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