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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20살인데” 초등생 속여 성범죄,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11 15:10
2024년 10월 11일 15시 10분
입력
2024-10-11 15:09
2024년 10월 1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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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대조해 면밀히 살펴볼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1월 40대 남성임에도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본인이 20살이라고 속이고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간음하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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