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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고 판 여성·부부 1심 ‘무죄’…검찰 “법리 오해했다” 항소
뉴스1
입력
2024-07-03 14:34
2024년 7월 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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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검찰이 신생아를 사고팔았다며 재판에 넘긴 40대 여성과 50대 부부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로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50대 부부에 대해서도 1심 판결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5)와 B 씨(52) 부부 등 3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50대 B 씨 부부가 가짜 증인을 내세워 건네받은 아이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 등)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 3명이 주고받은 돈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 부부가 A 씨로부터 건네받은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두고 재판부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양형은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 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7일 오후 전북 군산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해 돈 100만원을 주고받으며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 씨가 같은 해 10월 인터넷상에 작성한 신생아 입양 관련 게시물을 통해 서로 연락이 닿아 알게 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0세 전후의 아이 3명을 키우던 중 다른 남자와의 만남으로 임신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신생아 입양 관련 글을 작성했다.
A 씨가 해당 글을 작성했을 땐 출산을 1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중절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B 씨 부부는 A 씨 사정을 들은 뒤 가짜 증인을 내세워 허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A 씨가 낳은 아이를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B 씨 부부는 A 씨가 입원해 있는 산부인과에 찾아가 아이를 건네받은 뒤 100만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B 씨 부부도 ‘몸조리 잘하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병원비만큼의 돈 100만원을 송금한 것은 ‘도의적 조치’로 보인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B 씨 부부가 허위 증인을 내세워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B 씨 부부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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