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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무릎에 25㎏ 덤벨 올려놓고 폭행·감금한 20대, 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4-06-24 11:24
2024년 6월 24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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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벨 모습.2024.6.24. 뉴스1DB
고등학교 동창의 무릎에 25㎏ 덤벨을 올려 놓고 폭행·감금한 20세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시 서구 빌라에서 고교동창 B 씨(20)씨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25㎏ 덤벨을 올려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때리고 감금한 혐의 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17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사태를 수습하는데 돈이 들어갔으니 돈을 달라”고 B 씨를 협박해 137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B 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적이 없었다.
강 판사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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