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10m 내에서 흡연 땐 과태료 5만 원

  • 동아일보

서울 서초구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금연단속원들이 서초구 사도감공원 주변에서 금연 단속과 관련해 안내하고 있는 모습.

#어린이공원#10m 내#흡연#과태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