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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상 왜 안 해줘”…흉기로 마트주인 찌른 50대 징역 10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4-06-11 13:27
2024년 6월 11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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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외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고,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A씨는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노모를 언급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연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마트 주인 B(40대)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전날 마트에서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8년 전부터 B씨의 마트를 자주 방문해 술 등을 구매했으며, B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거나 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막걸리를 구매하면서 B씨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9일로 지정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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