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부당…700만 원 배상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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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지법 앞에서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5.24/뉴스1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지법 앞에서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5.24/뉴스1
법원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았다.

한편 조직위는 충돌 사태와 더불어 홍 시장이 당시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축제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며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퀴어축제#홍준표#대구시#대구#대구퀴어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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