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2심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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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가볍지 않아” 징역형 집유 유지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4·사진)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22일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임 씨는 1970, 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하며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만들어왔다. 임 씨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시는 중구 남산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공공장소에 있던 임 씨의 작품 6개를 모두 철거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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