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오늘 오후 5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6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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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쯤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법원이 원고 적격성이 없다며 각하하거나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각각 인용 결정과 각하·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기간은 빨라도 1~2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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