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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자 만들어 줄게” 고깃집 사장이 이웃 돈 339억 꿀꺽…징역 20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5-14 14:59
2024년 5월 14일 14시 59분
입력
2024-05-14 14:47
2024년 5월 1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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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 News1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에게서 339억 원을 챙겨 잠적한 안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노후자금뿐 아니라 대출금 및 가족·친지에게서 빌린 돈을 편취당한 후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건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범에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큰 피해와 손해를 입혀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2008년부터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16명으로부터 약 33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 백억 자산가 행세를 하던 안 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한 사람에게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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