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안 왔는데요”…라이더 울리는 상습 환불 ‘배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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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4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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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배달거지’로 인해 배달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14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 씨는 분명히 ‘문 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달기사는 배달비도 받지 못할 뿐더러 음식값도 물어야 할 처지가 된다.

A 씨는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A 씨는 “제가 6.5층 계단에 숨어 있었는데, 4분 가량 지나서 (배달한 집) 문이 열렸다 닫혔다. 조용히 가봤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건 A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배달기사 B 씨도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B 씨는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다시 올라가 보니까 제가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음식이 없더라”고 말했다.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취재진은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측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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