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숨지게한 ‘만취 유명 DJ’, 또 피해자 탓 “깜빡이 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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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0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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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안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는 2차선에서 주행하다 1차선으로 서서히 진입했는데 이는 유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 갈지(之)자 주행으로 인한 것이지 피해자가 유턴을 위해 1차선으로 접근한 것을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 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며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고 1차선으로 진입했다”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사망사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안 씨가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A 씨를 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씨는 사망 사고 10여 분 전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해 안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피해자를 만나 6~7분 대화했고 피해자가 신고도 했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연락처를 제공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촬영했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들은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였다고 한다”며 “연락처를 주지 않았으면 도망간 것이 맞다. 차량번호판을 찍는다고 일반인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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