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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손배소…대법 “일부는 인정 안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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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47
2024년 5월 9일 12시 47분
입력
2024-05-09 12:30
2024년 5월 9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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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 원심 파기환송
"악의적으로 보도해 상당성 잃었다 보기 어려워"
ⓒ뉴시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이 회사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8년 6월 이 전 부장의 미국 거주지가 확인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게재했다.
당시 보도에는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논평에서는 “언론에 흘린 것은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부장 측은 “보도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데 원고(이 전 부장)가 개입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의혹을 언론에 직접 흘렸다거나 국정원이 의혹을 흘리는데 협력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전 부장이 이를 언론에 흘리는데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보도가 검찰이 국정원 요청에 따라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회사와 기자에게 공동으로 3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논설위원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컷뉴스 측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정정보도에 대한 판단은 수긍했으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문제삼았다. 이 보도 내용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조사 결과나 언론노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노컷뉴스)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보도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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