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성형전문의 둔갑 간호조무사…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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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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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환자들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8일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병원장 A씨(50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1억179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병원 간호조무사 B씨(50대)는 징역 4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 지역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미용?성형 환자를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이 가능한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말한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둔갑해 환자 62명을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영구 장애를 얻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기간, 불법의료행위의 내용과 횟수, 보험사기 행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해 이로 인한 과실로 일부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고, B씨도 수차례 불법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형을 살았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와 B씨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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