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 허락 땐 추가 등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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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된 것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더라도, 미리 등록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추가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이나 지정상품(출원인이 쓰려는 상품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후에 출원한 상표는 양도나 이전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부정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존하게 되는 상표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면 출원인의 불편이 줄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특허청#상표공존동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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