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길막 빌런’…“차단기 안 열어 주자 車 두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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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0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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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른바 ‘길막 주차’(길을 막는 주차) 소동이 또 벌어졌다. 이틀 연이어 유사한 소식이 전해지며 “빌런(악당) 바통터치 하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경 이천시 부발읍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소나타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출동해 보니 차는 진입로 차단기 바로 아래 세워져 있고, 운전자는 사라진 상태였다. 차는 렌트차량이었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주민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잠이 안 와서 운동하러 나와 봤더니 이런 ‘XXX’가 있더라. (입구에) 그냥 차를 박아두고 집에 들어갔다더라”고 전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고, 내부에 차키가 꽂혀 있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차를 인근으로 옮겼다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불상의 남성이 출입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몰고 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며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니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차량이 진입로를 막고있다.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차량이 진입로를 막고있다.


전날(29일) 오전 5시경에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났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데 항의하며 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차주는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설득 끝에 7시간여 만에 스스로 차를 이동시켰다.

누리꾼들은 “이런 건 누가 바통터치라도 하는 거냐. 끊이질 않네”, “음주운전한 거 아니냐”,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강제 견인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게 요즘 유행인가?”, “처벌을 안 하니 밥 먹듯 쉽게 생각한다”, “당시 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차 대고 있던 입주자들을 모아서 차량 사용 불가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모두 금액으로 환산하여 집단 소송해야 한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길막#길막 주차#아파트#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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