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30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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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12/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12/뉴스1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식대 수백만 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6월 12일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 지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다.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6월 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화관람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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