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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사망사고 유족 “부모 비난 글에 고통…택배차량 통행 금지된 곳”
뉴스1
입력
2024-04-29 11:07
2024년 4월 2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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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가 숨진 세종시 집현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왼쪽)와 유족이 보낸 문자 메시지. ( 유족 제공) / 뉴스1
“사고가 난 장소는 택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 놀이터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다니 말이 됩니까.”
지난 27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2살 조카를 잃은 A 씨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규정만 지켰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A 씨의 처조카인 2살 B 군은 그날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집현동 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
당시 B 군의 아버지는 사고 장소에서 1~2m가량 떨어진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있던 중이었다고 한다.
A 씨는 “이곳은 신축 아파트라 소방차량이 아니면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데, 일부 택배 차량이 차단봉을 제거하고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한순간의 사고로 금쪽같은 아이를 잃은 가족들은 이날 오전 발인식을 하고, 아이를 떠나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유족의 슬픔과 원통함을 키우고 있다.
A 씨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이 ‘2살 아이를 혼자뒀냐’고 질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어, 아이 아빠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일부 매체에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해 이런 댓글이 퍼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기사 마지막에 부모들은 자책감으로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제발 비난성 글은 삼가달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택배 기사 C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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