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동맥박리 환자 사망에 “치료 과정서 부적절한 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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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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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병원 연락…6개 병원 중환자실 없거나 수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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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경남 지역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이송할 병원을 찾다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남 김해에서 60대 여성 대동맥박리 환자가 경남 지역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부산 지역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동맥박리증’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대동맥이 파열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질환 중 하나다.

복지부는 “119구급대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60대 여성 환자 이송을 위해 오후 4시28분부터 4시42분까지 통화 및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해 총 7개소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환자를 이송했다”며, “(환자를 수용한) 병원을 제외한 6개소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개소였으며, 이 센터에서는 해당 시간에 다른 대동맥박리 환자를 수술 중이었고 나머지 5개소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심혈관 시술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를 수용한)병원 조사 결과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CT 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 대동맥박리가 확인돼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며 수술 준비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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