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은 명백한 허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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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 뉴스1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1315호)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옥중서신과 법정 증언을 통해 번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확인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도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앞선 주장과 달리 오늘(17일)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지난해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을 포함해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역시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사실 음식 주문 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청사 폐쇄회로(CC)TV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녹화 보존기간은 30일이다.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급조된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과 12월 공개한 이른바 ‘옥중서신’, ‘옥중노트’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이달 4일 변론 종결 당일에야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 꺼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 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리 없다”며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얘기한 술판 회의가 100% 사실로 보인다. 검찰이 진술 회유·조작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구치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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