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본 뒤 사망…법원 “구청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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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7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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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News1 DB
대구 수성구 News1 DB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본 뒤 쓰러져 숨진 60대 응시자에 대해 법원이 “시험을 주관한 구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A 씨의 유족이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이 유족에게 1493만원을, 또 다른 유족 2명에게는 각각 728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서 기간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끝내고 4∼5분 뒤 쓰러져 숨졌다.

해당 체력시험은 20분 내로 500m 구간을 2바퀴 돌아야 통과할 수 있었다. A 씨는 15㎏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13분 만에 완주한 뒤 의식을 잃었다.

유족은 수성구가 현장에 구급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성구는 구급인력 배치는 의무 규정이 아니며 시험장 관리사무실에서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왔으나 119 구급대가 도착해 인계했다는 입장을 폈다. 또 일반인이 저녁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면접이라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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