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중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8개월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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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6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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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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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보석 석방된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이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고인 A 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0억 원대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분양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약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5년 4월 기소됐다.

이후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 중 A 씨는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고, 이후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 원 이상 사기를 저지른 범죄가 2건 추가 병합되자 2023년 8월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2024년 3월 특별검거팀을 편성,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수차례 현장 탐문하고 대포폰을 찾아내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A 씨를 추적해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A 씨가 납부한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국고귀속했으며 앞으로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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