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재판 이어 법원 사무국장 민사집행 투입…“재판지연 해소 노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5일 18시 51분




사법부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 직접 재판을 시행한 데 이어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 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7월 1일자 정기인사 때부터 겸임발령이 시행될 방침이다.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본안소송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현재 전국 법원의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된 공무원은 총 195명이다. 2급 1명, 3급 7명, 4급 187명의 법원일반직 공무원이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민사 집행 사건이 폭증하면서 사법보좌관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재판 절차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집행 사건은 10만1147건으로 2022년(7만7459건) 대비 30% 늘었다. 임차권 등기 사건도 지난해 6만31건 접수돼 2022년(1만8717건) 대비 2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법보좌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을 사법보좌관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규칙 개정은 법원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재판 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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