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싸게 팔아요”…129명 속여 4400만원 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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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5일 13시 24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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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여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각종 중고물품,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29명을 상대로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된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면서 먼저 접근하거나, 특정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피해자들이 범행 이용 계좌 관련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해당 계좌로 사기 범행을 지속할 수 없음에 대비, 범행 전 12곳의 금융 기관에서 총 20개 계좌를 개설했다.

또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고거래를 하기 전 경찰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 게시판에서 제공 중인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전화번호 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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