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등에 20㎝ 가위 ‘푹’…말싸움서 안 끝난 30대 여친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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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9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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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남자 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리찍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35)에게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1년 2개월째 만나던 남자 친구 김 모 씨(55)와 말다툼 끝에 김 씨의 뺨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씨도 윤 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맞섰고, 남자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격분한 윤 씨는 거실 책상에 놓여있던 20㎝짜리 가위를 집어 들어 김 씨의 등 중앙 부분을 1회 내리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등 부위가 찢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둘 간의 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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