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최후 변론 준비 못해…이화영 재판, 또 檢구형 늦춰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4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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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8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4일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6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모든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는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변론종결에서는 검찰의 의견진술(구형 및 구형 사유)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최후 변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구형이 연기된 것.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 변론 자료를) 준비해오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분명히 준비하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김 변호사는 “제 실수다. PPT 초안만 만들었다”고 답했다.

결국 재판장은 “준비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오후 2시 30분에 최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 문제로 최근 열린 두 차례의 재판이 공전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2일 건강상 이유로 오전 재판만 진행한 뒤 나머지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지난달 29일 재판도 이 전 부지사의 건강 문제로 예정됐던 피고인 신문을 하지 못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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