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누적 1만355건…7명 추가 신청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3일 11시 30분


코멘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7명 늘어 누적 1만3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 다르면 전날 2개 학교에서 6명이 휴학계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학 허가는 ‘군 휴학’ 3개교 4건이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사유로 허가된 휴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355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의대생(1만 8793명)의 55.1%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더 많다.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기 때문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일 각 대학을 돌며 의대 교육 현장 정상화를 설득하고 있다.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하면서 의대생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대생의 69.4%인 1만 3057명이 참여한 집단 행정소송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정부에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