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마음에 안 들어”…신생아 산 뒤 유기·학대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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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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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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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만~1000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 등에게 접근했다. 이후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설득한 뒤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다.

하지만 정작 데려와서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을 성별이나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기들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혼 전 낳은 자녀들은 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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